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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사망 132명·확진 1천693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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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국 후베이성 코로나19 사망 132명·확진 1천693명 증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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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근로자 업무시간 정하면 사용자"

      일반적인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원청이 하청업체에 작업지시서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이날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행정 예고했다. 원청의 사업자성과 쟁의 범위에 관한 논란에 정부가 처음으로 판단 잣대를 내놓은 것이다.노동부는 지침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거나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에 ‘조직적으로 편입’된 경우 원청에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침은 특히 ‘구조적 통제’를 설명하면서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하청과의 계약 조건, 세밀한 작업 지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들었다.경제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사내 하도급’이 모두 구조적 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원청이 하청에 도급을 줄 때 세밀한 작업지시서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매우 일반적”이라고 했다.‘노동쟁의 대상’ 기준도 과도하게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노동법은 파업 등 쟁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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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성매매 지원금 줬더니 "줄어서 유럽여행에 차질"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는 전직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이 줄어 유럽 여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볼멘소리를 내 논란을 빚고 있다.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의문이며 이를 여행과 같은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씩 들어오다가 왜 줄어든 지 모르겠다"며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이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한국에 돌아와 바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80만원 줄어든 게 꽤 체감이 크다. 얼른 한국 와서 바로 일해야겠다"며 "집 대출금에 차 대출금에, 일 쉬게 할 거면 돈이나 똑바로 주던가. 이랬다저랬다(한다)"라고 덧붙였다.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금액이 부족해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예상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원에서 520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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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에 첫 구형 … 체포방해 혐의 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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