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고위 "지자체, 도로결함 피해 구제 배상공제 가입해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역 도로의 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배상 사무 부담을 덜고자, 시와 4개 기초단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신문고위는 17일 열린 제7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시민신문고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울산에서 도로로 말미암은 피해 배상 건수와 액수는 13건 1천만원, 15건 5천900만원, 32건 2억5천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설치나 관리 흠결로 손해를 본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피해 시민이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하면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의회가 분기별로 열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 아니라, 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관리청에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기간도 8∼12주가 걸려 피해자가 겪는 불편이 크다.

시민신문고위는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울산과 다른 특·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과 광역시들은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울산에서는 남구만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