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을 막아라" 북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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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등과 조경수·화목 운반 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강원지역에는 제재소·조경업체 1천942개소, 화목 사용 4천5 농가 등 5천947개소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