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역사 교재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피고인 교학사에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학사 측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더 기부하도록 했다. 법원이 권고한 기부금액은 1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학사의 한국사 시험 교재에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와 노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이 실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