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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2심서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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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2심서 무죄…"증거 부족"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46)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옛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세 차례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고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은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콘서트 동영상을 보면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비판 없이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씨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옳다고 보면서, 유죄로 인정된 '총진군대회' 강연 부분도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은 피고인이 행사에 단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 전체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시 낭송 이전에 강연 등에 참여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황씨는 2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1항 등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기각했다.

    한편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연 신씨는 '종북 강연 논란' 속에 2015년 강제출국 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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