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돼선 안돼…사법행정위 동의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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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법원개혁보고서'에 "개별 재판결과 과도 비난 적절치 않아"
피의사실공표금지 공보준칙에 "일관성 있는 준수 중요"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엔 "신중히 검토해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선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관 위원(6명)이 법관 위원(4명, 대법원장 포함 5명)보다 다수인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위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총괄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주체가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남용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이어 "(위원회가) 법관 인사 전반을 보유하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으로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점하는 사법행정위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규칙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는 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권한도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법원 개혁 보고서'에 대해선 "개별 재판 결과를 갖고 법원과 담당 판사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 내용이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법관도 헌법·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선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사건 배당의 임의성"이라며 "(도입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선 "입법론적으로 영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등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선 "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단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공표금지 공보준칙에 "일관성 있는 준수 중요"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엔 "신중히 검토해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선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관 위원(6명)이 법관 위원(4명, 대법원장 포함 5명)보다 다수인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위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총괄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주체가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남용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이어 "(위원회가) 법관 인사 전반을 보유하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으로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점하는 사법행정위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규칙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는 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권한도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법원 개혁 보고서'에 대해선 "개별 재판 결과를 갖고 법원과 담당 판사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 내용이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법관도 헌법·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선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사건 배당의 임의성"이라며 "(도입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선 "입법론적으로 영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등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선 "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단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