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이탈 막자…부산시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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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 부산 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월세 지원 대상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지원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월세 지원 대상은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과 예비심사를 한 뒤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4월 16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