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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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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받은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이태종·임성근 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통했다.

    이들은 작년 3월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사법연구 발령은 본래 이달 29일까지였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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