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중심 TF 구성…6명 서울사무소서 비상근무
충남도, 임시국회 기간 서울에 혁신도시 대응팀 가동
충남도는 17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원 6명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며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자위·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임시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사와 본회의(27일·3월 5일 예정) 등 일정을 소화한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20일로 예정됐다.

법사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도, 임시국회 기간 서울에 혁신도시 대응팀 가동
충남도 TF 직원들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9일과 20일에는 양승조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측면 지원한다.

충남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균특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국회 대응 캠프를 꾸리고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