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인 척 주문취소…값 올려 재판매한 마스크업체
일부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마스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이미 체결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 업체는 총 12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값을 높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14개 입점 판매업체 등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중 1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1만9450장(주문 900여 건)의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높여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법 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안에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과 관련해서는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의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을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서는 원칙적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