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여부 놓고 매도-매수자 주장 엇갈려
통일차관, '부동산 이중매매' 논란…경찰, 소환조사 방침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와 업계 관련자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본촌동 지역주택사업 전직 시행사 대표 A씨는 서 차관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했다.

A씨는 2015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을 서 차관이 2019년께 다른 지역주택조합 측에게 다시 되팔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서 차관은 상속받은 북구 본촌동의 부동산 530여㎡를 2억8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A씨가 사업 추진을 중도 포기하자 위약금을 감수하고,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89㎡를 더해 6억5천여만원에 팔았다.

고소인은 이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이른바 '이중매매'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A씨는 서 차관에게 약정금 300만원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을 보내 10%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추가로 중도금으로 500만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차관은 "500만원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나눠 받은 것"이라며 중도금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현지에 실거주하는 어머니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투기와도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매매는 어머니가 대리해 자세한 계약관계는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자인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했고, 추후 서 차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