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자 단체가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반겼다.법안에는 환자 권리와 의무 명시,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포괄할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의 날(5월 29일) 법정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환자기본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환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한 환자안전법만 있었다. 이에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환자가 당사자로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더 이상 치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법안은 환자 건강 보호와 권익 증진 등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5년마다 환자 정책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환자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한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선 환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디올백 수수 의혹' 부실 수사 정황까지 정조준하며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팀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검찰은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디올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이후 출범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셀프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이첩했던 해당 사건은 출범 직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검찰 지휘부 등 수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 무마 및 외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