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위 출장비 타낸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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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공대 교수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며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교에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장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학교에 제출해 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주 학교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집에 가면서 연구기관에 가는 것처럼 출장신청서를 제출해왔다.
A씨는 매주 월·화요일에 주로 강의하고 다른 요일에는 약 190km 거리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했음에도 출장을 다닌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공대 교수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며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교에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장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학교에 제출해 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주 학교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집에 가면서 연구기관에 가는 것처럼 출장신청서를 제출해왔다.
A씨는 매주 월·화요일에 주로 강의하고 다른 요일에는 약 190km 거리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생활했음에도 출장을 다닌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