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2년간 챔피언스리그 '출전금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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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021, 2021-2022 시즌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맨시티는 유럽 클럽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됐다.
단 현재 진행 중인 2019-2020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맨시티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전을 앞두고 있다.
맨시티는 UEFA의 FFP 위반 결정에 따라 3000만유로(약 385억원)의 벌금도 부과 받는다.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시티가 항소 절차를 밟으면 징계 절차는 일단 연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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