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는 맨시티에게 2년간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금지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UEFA는 맨시티에게 2년간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금지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영국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체스터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2년간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금지됐다.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021, 2021-2022 시즌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맨시티는 유럽 클럽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됐다.

단 현재 진행 중인 2019-2020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맨시티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전을 앞두고 있다.

맨시티는 UEFA의 FFP 위반 결정에 따라 3000만유로(약 385억원)의 벌금도 부과 받는다.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시티가 항소 절차를 밟으면 징계 절차는 일단 연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