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관련 1심 승소하고도 2심 패소하자 '상고 포기 의견' '검찰 지휘'에 결국 상고…최종 패소 때 수백억원 손배소 불가피
경기도가 최종 패소 때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불가피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포기하려다가 검찰의 지휘로 결국 상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 공항버스 운영 버스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거부 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는 경기도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검찰에 상고 포기 의견서를 냈으나 검찰이 상고 제기를 지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전날 '검찰 "상고해야"…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상고하기는 했으나 경기도의 상고 포기 입장은 상식 밖이다.
지난해 1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경기도가 승소한 데다 최종 패소 때에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을 적법한 행정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가 패소한 2심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일 2심 패소와 관련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내용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 취지만 알려져 있다.
상고를 통해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에서 행정관청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1심, 2심 모두 패소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현재 공항버스 운영업체)의 신뢰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 우려'를 사유로 검찰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 입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다.
검찰에 등 떠밀려 상고한 경기도가 3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관없으나 패소하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패소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차량을 새로 구매해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노선을 운영한 새 사업자가 경기도 패소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사업자가 구매한 공항버스 차량 1대당 1억8천만원씩 쳐도 74대면 133억원이다.
또 승소한 전 사업자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항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어찌 됐든 경기도가 최종 패소해 손배소로 이어지면 혈세로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려 했었다"며 "그러나 검찰 지휘에 따라 상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운행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일정 기간 면허를 인정해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했다.
그러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재임 때인 2018년 1월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현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부터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 전 지사와 갈등을 빚었다.
또 경기도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으로 대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