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데인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습니다.

사모펀드의 유동성을 건전화 시키겠다는 게 골자인데, 라임 사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라 사후 약방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비유동성 자산 비율이 높은 개방형 사모펀드, 이른바 미스매치(mismatch)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당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하고 폐쇄형 펀드도 펀드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와 비교해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모, 자 펀드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서는 개방형 펀드가 폐쇄형 펀드를 편입하면, 해당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유동성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 투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유동성에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확대에 대해서는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400% 한도에 반영하고 관련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더 쌓도록 하고 부실 운용사를 페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등록 말소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라임 사태 7개월 만에 나온데다, 사전 관리가 부족했단 점에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50% 비율이 확정적인데, 지난해 말 사모펀드의 비유동성 설정 액 비중이 53.7%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핀셋 형으로 제도보완을 하겠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라임`에 데인 금융당국, 사모펀드 비유동성 `제동`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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