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공장 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지난해 2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지역 노동계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전조치상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된다"며 "기업이나 법인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전 국민이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며 총선 후보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공약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