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과 견해 차이로 무죄…허위보고·강압 수사 사실 아냐"
김재원 "특활비사건 무죄 확정…수사지휘 검사에 민형사 책임"(종합)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심에 눈이 뒤집혀 허위 보고와 강압적 수사 지휘로 저를 기소하게 만든 자가 바로 한 검사"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던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비용 5억원을 지원받는 데 관여했다며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의원이 청와대의 여론조사나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보고 및 강압 수사로 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불법적 여론조사 대금 지급을 위해 국정원 측에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수령 후 집행했다는 점은 판결에 의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다"며 "다만 횡령의 기수(旣遂) 시기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