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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폭동'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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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씨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웃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웃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음에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얼굴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5·18 단체 회원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반대로 지 씨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들은 환호하며 대립했고, 결국 고성이 오가고 서로를 밀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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