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5곳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속도…토지 보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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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지구 시행자 지정 완료
재정공원 11곳 실시계획 인가 완료·4곳 행정 절차 중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이와 별도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해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 평가, 협의 보상 등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 공원'도 15곳 중 11곳의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이 첫 시행일로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광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다.
재정 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 대상·영산강 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곳이다.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광목 공원은 지난 12월 해제했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은 9.7%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했다.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도 이뤄졌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각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정공원 11곳 실시계획 인가 완료·4곳 행정 절차 중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이와 별도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해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 평가, 협의 보상 등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 공원'도 15곳 중 11곳의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이 첫 시행일로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광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다.
재정 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 대상·영산강 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곳이다.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광목 공원은 지난 12월 해제했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은 9.7%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했다.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도 이뤄졌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각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