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국도 건설 현장 안전관리 미흡…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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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설치 미흡, 완전관리 계획 승인 절차 미흡 등 안전관리 위반이 2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절토 비탈면 등 토목공사 구간 유지관리 미흡, 벽체 철근 시공 미흡 등 시공관리 위반과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품질시험 미흡 등 품질관리 위반이 각각 14건에 달했다.
이 밖에 작업장 조도 관리 위반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건이다.
부산국토청은 전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건, 현지 시정 49건으로 처분하고 해당 발주관청과 인허가 기간에 통보했다.
부산국토청은 또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건설 현장과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