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타 산업과 형평성·미지급 사각지대 우려
'1년 70만원' 강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통과
강원지역 농어업인 소득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 13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와 농민단체 간 토론 끝에 만들어졌다.

7월 지급을 목표로 농·임업인 1만2천 명과 어업인 2천300명 등 10만4천300명에게 농가(경영체)별로 1년에 7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올해는 총 73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원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과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미지급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신도현(홍천2) 의원은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해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며 "농어업인들에게만 수당을 주면 다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안 명칭에 '공익적 가치 지원'을 넣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년 70만원' 강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통과
김정중(양양) 의원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건 선주들로 자기 배를 갖지 못한 어민들은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업인은 1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 중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2천300명은 조례가 제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선원 등 7천600여 명은 받을 수 없다.

위호진(강릉4) 의원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신명순(영월2)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많아 이들을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수위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조례안에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