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해수청 청원경찰 8억 횡령…제네시스 타고 출퇴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의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청원경찰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한 컨테이너 수리 회사의 자금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중 92%를 아내 등의 명의로 보유한 그는 임직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사내에서 전무이사로 불리며 인사와 재무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항만부지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재임차하고서 전대료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인천해수청 청사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회사 명의로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 2대를 타고 다니면서도 차량렌트 비용과 주차비 등 3천6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썼다.

또 아내 등 4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월급 명목으로 총 1억7천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 거래처인 한 해운회사의 소장에게 청탁을 하며 유럽 여행경비 1천1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대 주주로서 5년간 8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이 넘는 여행 경비를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대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1억7천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줬다"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