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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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