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아라"…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안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엄격하게 제한 받는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당초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단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하며,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당초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단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하며,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