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던 지난 1월 29일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신종코로나 관련 논문 한 편이 발표됐다.
NEJM은 논문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70.67점으로 의학저널 중 가장 높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다.
논문 내용은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중국 CDC) 연구진이 신종코로나 환자 10명을 관찰한 결과, 평균 잠복기가 5.2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또 연구팀은 최초 감염자 425명을 조사해 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 2.2명을 감염시킨다는 '재생산지수' 분석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논문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대단했다.
모르는 게 많은 신종코로나 관련 초기 데이터인 데다, 최고의 의학저널에 발표된 것이어서 신뢰도도 그만큼 컸다.
국내외 언론이 논문 내용을 앞다퉈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고 이 논문에는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긴밀한 접촉을 통해 사람 간 감염이 있었고, 그 후 1개월 사이에 이런 감염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신종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사람 간 감염'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런데 요즘, 이 논문이 역으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CDC와 우한시 당국의 잘못된 신종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선 사람 간 감염을 중국 CDC가 처음 인지한 시점이 논란이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1월 1∼12일에 우한시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7명이 신종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적시했다.
이는 당시까지 확인된 전체 감염자 248명 중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국이 이미 사람 간 감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우한시 보건당국(우한위건위)은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 5일과 1월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신종코로나 관련 발표를 하면서도 사람 간 감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이 사람 간 감염을 인정한 건 20여일이나 지난 1월 20일이었다.
중국 CDC가 사람 간 감염을 알고도 일반에 공표하지 않았거나, 다른 관련 부처에 보고했지만 무시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팀은 또 중국 CDC가 1월 3일에 긴급조사를 시작하고, 1월 6일에는 응급대응 수위를 2단계로 상향했다고 논문에 썼지만, 정작 국민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논문의 연구책임자가 NEJM에 논문을 발표하려는 욕심 때문에 바이러스 숙주를 혼자 독점한 채 다른 곳에는 이 숙주를 주지 않았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우한에 보내지 않았다가 NEJM 측에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야 뒤늦게 보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논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중국 연구 논문의 신뢰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다만, 특정 연구자가 남보다 앞선 연구논문을 위해 검체를 독점하는 건 비단 중국의 사례만은 아니라고 꼬집는다.
실제로 5년 전 국내에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에도 검체 독점 논란이 일었다.
메르스 초기에 환자를 돌보는 소수의 의료진만 검체를 확보하면서 동료 연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한 연구자는 "폭넓은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검체를 분양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종코로나의 비정상적인 확산에 '중국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국내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연구발표의 독창성과 시의성을 위해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고, 그게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건 새로운 사실에 대한 발견을 공유하고, 학문발전을 꾀하는 이타적인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종코로나 확산을 처음 경고했던 중국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중국에서 일고 있는 '언론 자유' 움직임이 이번 의혹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비행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승객이 갑작스러운 경기를 일으키자 기내 승무원과 승객들이 함께 응급 대응에 나선 미담이 화제다.지난 24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제주-김포 비행기 탑승하셨던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서울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내 복도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졌다고 밝혔다.A 씨는 "동생이 비행기 복도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평소 쓰러지고 나면 힘이 다 빠져 정신이 돌아와도 몸을 가눌 수 없다. 가족끼리 부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 동생이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즉시 대처에 나선 것이다. 승무원들은 탑승을 중단시키고 구급대원을 호출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고 옆에 있던 승객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생을 직접 안아 들고 자리에 앉히기까지 했다.A 씨는 "부모님께서 주변 승객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평소 경기를 일으키는 주기는 2~3주에 한 번 정도고 지난주에도 경기를 일으켜 긴장감이 느슨했던 것 같다. 기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 가족들도 당황했는데, 주변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특히, 해당 항공편은 이미 이륙이 지연된 상태였으나 응급 환자 발생으로 추가 지연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내에서 불만이나 항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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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의 조율 과정이나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을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는 수십·수백 개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A4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청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 변경과 관련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