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부정` 에스제이케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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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가 공장 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것과 매출액, 개발비,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점을 지적했다. 또 주석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 1년 지정을, 감사인인 이지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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