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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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최윤성, 간정태, 김시욱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울주군에는 7가문 47명, 울산 전체에 56가문 292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병역명문가는 울주군이 주관하는 보훈행사에서 예우를 받고 군이 설치해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는다.
최윤성 의원은 "병역명문가가 긍지를 갖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