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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흠집 났다" 협박으로 수리비 뜯은 렌터카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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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며 수리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렌터카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12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에 흠집 났다" 협박으로 수리비 뜯은 렌터카 업자 징역형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2년간 유예했다.

    A 씨 등은 2016년 경기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0대 후반∼20대 초반 사이의 나이 어린 손님, 여성, 중국인 등을 상대로 원래부터 차량에 있던 경미한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를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차량을 반납할 때 생활 기스(흠)는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안심 시켜 모든 차량 흠집에 대해 촬영을 하지 않고, 대여계약서에도 흠집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어 차량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흠집에 대해 새로 생긴 흠집이라고 주장해 수리비를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피해자는 실랑이 과정에서 112 신고를 했으나 A 씨 등은 출동 경찰관에게 "민사 문제인데 왜 경찰관이 개입하느냐. 영장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총 180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했는데도 오히려 민사문제라고 항의하면서 경찰의 개입을 차단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 신고가 계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보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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