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 무허가 기항한 시에라리온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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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입항 늦어지자 닻 내리고 대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역항이 아닌 해상에 무허가 기항한 외국 선적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국적의 499t급 화물선 A호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0.4㎞ 해상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선박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만 정박·기항할 수 있다.
그 외의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배를 세워둘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사 결과 A호는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입항이 늦어지자 우리나라 영해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 허가 없이 닻을 내리고 대기하면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항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외국적 선박의 무허가 기항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국적의 499t급 화물선 A호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0.4㎞ 해상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선박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만 정박·기항할 수 있다.
그 외의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배를 세워둘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사 결과 A호는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입항이 늦어지자 우리나라 영해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 허가 없이 닻을 내리고 대기하면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항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외국적 선박의 무허가 기항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