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폭언·욕설" 제보…산부인과 교수는 경상대서 징계
간호사들에 '직장내 괴롭힘' 가한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정직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소속 간호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의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은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B 교수는 소속인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징계 절차를 받을 방침이다.

A 교수는 이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내로 퇴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은 A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 (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 등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노조는 B 교수에게도 꾸준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 이들 교수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200여명 중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교수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A 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가해 교수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B 교수에게도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