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너무 낮아" vs "갑질이라 보기 힘들어"
갑질 논란 도의원 '경고' 징계에 이견 팽팽
태백지역 교직원 관사 매입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해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강원도의회 한 도의원의 징계 결정을 두고 해당 공무원과 의원 소속 정당 사이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A도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를 두고 피해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관사 매입을 진행한 이호숙(여·57) 도교육청 사무관은 "도당의 안이한 대처에 기가 막힌다"며 "언어폭력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윤리위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누를 끼칠까 걱정돼 연차를 내고 도당의 연락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도당은 어떤 연락도 없이 피해자 입장은 무시한 채 의원의 얘기만 듣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도당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도당 관계자는 "윤리위 회의를 열기 전 교육청에 연락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직접 부르진 않고 관련 기사와 주변인 조사를 통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요구가 관철됐으면 갑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교육청이 규정대로 사업을 해 부당 압력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의원이 권유한 아파트가 최근에 완공된 것이라 벽지 교사의 정주 여건 개선 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해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