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기 미집행 6개 공원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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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만926㎡ 해제…호암공원은 해제 지역 외 29만5천722㎡ 개발
충북 충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수안보공원 등 6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전체 또는 부분 해제(86만926㎡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별 해제 예정 면적은 수안보공원 38만5천9㎡, 호암공원 7만1천197㎡, 조동근린공원 14만2천820㎡, 충열공원 6만8천770㎡, 목계공원 16만9천391㎡, 만리공원 2만3천739㎡ 등이다.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곳이다.
호암공원의 경우 1956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둔지공원, 가리공원, 삼봉공원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이지만, 이들 공원은 100% 국공유지여서 실효 유예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지난해 12월에주덕공원 등 43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전체 또는 부분 해제(246만3천800㎡)했다.
공원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 등이 찬반 논란을 벌인 호암공원은 시가 보상비 등 450억원을 들여 29만5천722㎡를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해 2023년 말까지 생활체육 시설, 다목적 잔디 광장, 과수 체험장, 어린이놀이터, 생태전시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수안보공원 등 6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전체 또는 부분 해제(86만926㎡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별 해제 예정 면적은 수안보공원 38만5천9㎡, 호암공원 7만1천197㎡, 조동근린공원 14만2천820㎡, 충열공원 6만8천770㎡, 목계공원 16만9천391㎡, 만리공원 2만3천739㎡ 등이다.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곳이다.
호암공원의 경우 1956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둔지공원, 가리공원, 삼봉공원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이지만, 이들 공원은 100% 국공유지여서 실효 유예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지난해 12월에주덕공원 등 43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전체 또는 부분 해제(246만3천800㎡)했다.
공원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 등이 찬반 논란을 벌인 호암공원은 시가 보상비 등 450억원을 들여 29만5천722㎡를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