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D케미컬 대표이사 A(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량 고무 방충재를 규격에 맞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부산항만공사 등으로부터 6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외에 전국 항만에 불량 방충재를 납품한 10여개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두 방충재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접안 사고를 일으키거나 선박 접안에 시간이 많이 걸려 항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
방충재 고무 성능 테스트는 충격 흡수대 발주 기관인 해수부 산하기관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체가 보유한 기계로 하는 탓에 업체가 조작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