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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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먼저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피고인 10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역시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