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일방적 계약 취소당했다" 주장…정부 단속에도 업계 혼란 지속
"미인증 마스크도 3일만에 납품가격 3배 올려달라더라"
"마스크 200만장을 납품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3배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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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벌을 예고한 가운데,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간 계약 파기 사례가 잇따르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35)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내 한 마스크 공급업체인 B사 측과 마스크 200만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총 6억2천400만원(1개당 312원)에 해당하는 마스크 200만장을 2차례에 걸쳐 납품받기로 했다.

A씨는 1차 거래분에 해당하는 3억1천200만원을 B사 측에 현금으로 전달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1억원 대출까지 받았다.

우선 마스크 75만장을 공급받았고, A씨는 나머지도 납품받는 대로 중국 바이어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일 뒤 B사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10일 "(B사 측이) 다른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개당 900원에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저한테도 3배 가격인 900원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다른 업체에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에서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인데도, 곧 인증받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식약처 인증 KF94 등급 마스크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납품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기존의 중국 바이어들과 이미 협상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B사 측에 답변하면서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1차 공급계약분 100만장 가운데 받지 못한 마스크 25만장에 대한 금액만 돌려받았다고 했다.

A씨는 "(B사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돈이 없다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사재기 브로커들 때문에 이렇게 공장 출고 원가가 오르면서 도매가와 소비자가도 급등하는데, 정부에서 공장부터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사 측도 계약의 일방적 파기는 인정했다.

B사의 대표 C씨는 연합뉴스에 "계약을 취소한 건 맞지만 위약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A씨에게) 얘기했다"면서 "식약처 미인증 부분은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단시간에 오고 가는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처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포천지역의 한 물류창고에 판매업자들이 찾아가 마스크 주문량 300만장을 배송받지 못했다며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미인증 마스크도 3일만에 납품가격 3배 올려달라더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