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형사가 해당 사건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형사팀이 직접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형사팀에는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B경사가 속해있었고, B경사의 직속상관인 C경위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 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배제된다.
B경사는 이 사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사기 사건은 통상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는데 이 사건은 배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B경사의 상관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B경사는 사기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제가 현직에 있는데 최대한 님을 잡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서 관계자는 "해당 형사팀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된 경위와 B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B경사가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