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전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t)와 Y호(44t) 선주를 상대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각각 1천650만원과 1천만원 등 모두 2천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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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