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안타까운 부분"

국내에서 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확진된 환자가 중국 방문 이력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방역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정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7번 환자(37세 여자, 중국인)는 지난 5일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았다"며 "당시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진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도 폐렴이 없어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중국에 다녀왔을 때 폐렴이 있어야 의심환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앞서 이 환자는 남편인 26번째 환자(51세 남자, 한국인)와 중국에서 귀국할 때에 마카오를 경유하는 바람에 공항 검역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

25번 환자(73세 여자, 한국인)도 지난 7일 오전 9시께 처음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당시 "중국에 다녀온 가족이 있다"고 밝혔으나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

25번 환자는 27번 환자의 시어머니다.

이때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해 적용한 시기였다.

결국 27번 환자는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고 나서야 신종코로나로 확진됐다.

정 본부장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25번 환자는 처음 선별진료 당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검사를 어디로 의뢰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은 검사가 진행이 안 됐고 다음 날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면서 수탁·의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던 시간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