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코링크 전 직원은 "실제 대표 아닐 수도" 진술 엇갈려
코링크 주주사 대표 아들 "코링크 실제 운영자는 조국 5촌조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전 직원이 법정에서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지목했다.

코링크PE의 전 직원인 이 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코링크PE에 자금을 댔던 주주사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 모씨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일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범동씨 등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가 코링크PE에서 일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황 중 하나다.

여기에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조범동씨라는 검찰의 전제를 무너뜨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도 벗을 수 있다는 정 교수 측의 방어논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조범동인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결재 라인이 이 모 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이었다"며 "회식이 있으면 항상 상석에 조범동 총괄대표가 앉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링크PE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범동씨가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이씨는 "전적으로 조범동이 했고, 자금에 관해서도 조씨에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조범동 총괄대표는 벤츠를 몰았던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 차량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코링크PE의 회계 업무 등을 맡았던 다른 전직 직원 이 모씨는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범동씨가 실질적 운영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앞서 진술한 이씨의 상급자로 일했던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대표가 조범동씨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막상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니 조씨가 실제 대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법인카드 한도가 900만원으로 제일 컸고, 영향력도 조씨가 가장 강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카드 한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영향력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