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2년 전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를 직접 밝혔다.하정우는 19일 공개된 방송인 최화정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이날 최화정은 하정우에게 "너 건물 다 팔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는 "그냥 내놓은 거다. (사람들이) 관심이 내게 너무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드라마 제작발표회를 했는데 거기서 '드라마 찍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건물을 내놨냐'라는 질문을 하더라. 제작발표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거다"며 "나의 지난 어떤 잘못된 투자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생겨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정우는 지난 13일 첫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에 주연배우로 발탁됐다. 하정우가 언급한 제작발표회는 이 작품으로, 그는 극 중 생계형 건물주 기수종 역을 맡았다.실제로도 건물 4채를 보유한 건물주인 하정우가 건물주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 한경닷컴을 통해 하정우가 4채의 건물 중 2채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당시 제작발표회에서 하정우는 "저 역시 건물을 갖고 있고 건물주라고 해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대본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식이 부족해 저지른 실수가 있어 더 이입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놓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매물로 나온 관철동 빌딩은 지하
20일 오전 6시24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인근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오전 6시52분께 불을 모두 껐으나 운전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으로 쓰이던 '갱 폼(gang form)' 위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사고는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 위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스미르노브 비타리씨는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해당 공사는 지현건설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맡았다.1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전조치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작업 개시 전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갱 폼 일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돼 있었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