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적극적으로 정비…속초시의회 조례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 속초시의회가 도심지 등에 방치된 빈집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강정호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에는 속초시장이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빈집철거 후 해당 용지를 3년 이상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운동시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과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공공목적으로 3년 이상 무상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은 신속히 정비해야 하나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가 보니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강정호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에는 속초시장이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빈집철거 후 해당 용지를 3년 이상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운동시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과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공공목적으로 3년 이상 무상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은 신속히 정비해야 하나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가 보니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