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천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3천372만원,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이 7건 순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려면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 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공개한 사례집을 보면 인터넷 등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례로 한 남성은 생활비가 필요해 250만원을 빌렸다가 선이자 50만원을 포함해 한달간 50만원씩, 총 4개월간 이자 200만원을 냈다.
이 남성은 해당 대부업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등록업체'라고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자율은 연 24%라고 안내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 24%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