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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3년간 '김영란법 위반'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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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인사비 50만원 받은 운동부 코치…1천만원 과태료에 해임
    광주시교육청 3년간 '김영란법 위반' 16명 적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3년여 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모두 16명의 위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16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A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다.

    해당 코치에게 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고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러 갔다가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교육청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해당 교사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 상당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청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식품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갔다가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은 또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 코치가 각각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을 설립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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