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정위, 가맹점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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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일 부산시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관해 협약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공정위는 협약을 계기로 가맹 본부와 점주, 대리점 본사와 점주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진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변호사와 가맹 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 희망자는 창업이나 불공정 행위로 말미암은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피해 구제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와 공정위는 협약을 계기로 가맹 본부와 점주, 대리점 본사와 점주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진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변호사와 가맹 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 희망자는 창업이나 불공정 행위로 말미암은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피해 구제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