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손상에 12시간 지연' 승객 91명 항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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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기 결함이나 정비상 과실 아니다…대체 항공편 수배 등 조치 적절"
2018년 8월4일 오후 9시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체의 날개 부분에 날카롭게 찍힌 손상이 발견됐다.
항공사는 출발 예정 시간을 16분 앞두고 탑승 수속을 중단해야 했다.
해외여행으로 들떠 있던 승객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항공사는 6차례에 걸쳐 탑승 지연을 안내하다가 마침내 탑승 수속을 재개했다.
승객들은 오후 10시57분 비행기 탑승을 마쳤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은 뒤였다.
공항은 야간 운행 제한 시간(오후 11시)이 임박했다며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해 승객들을 실어날랐다.
일부 승객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공항 노숙을 선택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다음날에야 대체 항공편을 탈 수 있었다.
이들이 괌으로 떠난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늦은 다음 날 오전 9시38분이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실수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는데도 항공사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항공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 승객 김모씨 등 91명이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에 수리 관련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 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소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항공사는 출발 예정 시간을 16분 앞두고 탑승 수속을 중단해야 했다.
해외여행으로 들떠 있던 승객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항공사는 6차례에 걸쳐 탑승 지연을 안내하다가 마침내 탑승 수속을 재개했다.
승객들은 오후 10시57분 비행기 탑승을 마쳤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은 뒤였다.
공항은 야간 운행 제한 시간(오후 11시)이 임박했다며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해 승객들을 실어날랐다.
일부 승객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공항 노숙을 선택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다음날에야 대체 항공편을 탈 수 있었다.
이들이 괌으로 떠난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늦은 다음 날 오전 9시38분이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실수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는데도 항공사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항공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 승객 김모씨 등 91명이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에 수리 관련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 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소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