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익대 신축 기숙사 '공동주택' 해당…개발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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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개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대 측은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홍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대 측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대 측은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홍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대 측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