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여중생 가출 유도해 성관계한 20대 검찰에 넘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카카오톡 채팅으로 여중생의 가출을 유도한 뒤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학생 B양에게 가출을 종용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학생 B양에게 가출을 종용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