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원 명예훼손' 유명 인플루언서 벌금형
자신의 쇼핑몰 회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쇼핑몰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회원 중 한명인 B씨가 자신의 팬인 척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여러 정황만으로는 비방 SNS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B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 정황과 추측만으로 이같은 글을 올렸으니, 당시 허위의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선고 중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도 했고 고소장도 제출했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은 특성상 정보 유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글을 올릴 당시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인을 단정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