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학교 수업일 단축 허용…천재지변에 준하는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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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이상'인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어
봄방학 전 남은 수업 휴업 가능…초중고 3월 개학 연기는 "아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조항을 이날부터 학교 현장에 시행하기로 한 것은 현재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이 천재지변 수준의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조치는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학교는 약 43%뿐이라 나머지 57%의 학교는 며칠 남은 수업일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여파로 약 7%는 아직 겨울방학 중이거나 개학 후 휴업 중이고, 약 50%는 불안에 떨며 남은 수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확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들은 3월 개학 전까지는 학교를 휴업하면서 남은 2019학년도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진작에 취해졌어야 하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일선 학교가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 판단을 미루거나 불안 속에 개학하고 있다"면서 "신종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수업 감축을 허용하자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학교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어도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어렵다"면서 "이제라도 천재지변에 준해 수업 감축을 허용한다는 지침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강 연기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의 3월 개학도 연기할 것을 권고할지 아직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개학 연기는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라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코로나 우려로 인한 수업일수 10% 감축이 가능해진 만큼,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2∼3주 안에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3월 개학 연기 권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의 수업 감축 조치가 신종코로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파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봄방학 전 남은 수업 휴업 가능…초중고 3월 개학 연기는 "아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조항을 이날부터 학교 현장에 시행하기로 한 것은 현재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이 천재지변 수준의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조치는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학교는 약 43%뿐이라 나머지 57%의 학교는 며칠 남은 수업일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여파로 약 7%는 아직 겨울방학 중이거나 개학 후 휴업 중이고, 약 50%는 불안에 떨며 남은 수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확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들은 3월 개학 전까지는 학교를 휴업하면서 남은 2019학년도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진작에 취해졌어야 하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일선 학교가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 판단을 미루거나 불안 속에 개학하고 있다"면서 "신종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수업 감축을 허용하자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학교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어도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어렵다"면서 "이제라도 천재지변에 준해 수업 감축을 허용한다는 지침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강 연기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의 3월 개학도 연기할 것을 권고할지 아직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개학 연기는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라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코로나 우려로 인한 수업일수 10% 감축이 가능해진 만큼,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2∼3주 안에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3월 개학 연기 권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의 수업 감축 조치가 신종코로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파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